금융위 "규제 개선으로 M&A시장 발전시킬 것… 공개매수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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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3-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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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OECD 국제금융교육주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국도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재편의 중요한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기업간 M&A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관련 제도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한다.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당국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도 금융당국의 지원 대상이다. 한국 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예금 등의 보유를 통해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을 사전에 증빙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가 이뤄지기 전에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하지만 완화방안이 시행되면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마모되는 등 경제성장 잠재력에 영구적 충격이 올 수 있지만 M&A는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업간 M&A를 통해 경제전반의 회복력을 높이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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