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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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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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실소유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가 한국코퍼레이션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 자금 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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