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K칩스법',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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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3-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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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통과...법사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

  • 업계 "신규 투자 활성화"...일각선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최종 통과까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한해 한시 적용하는 추가 세액공제율도 늘렸다.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p)~6%p 높인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 투자 시 분야에 상관없이 증가분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 외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했다. 그동안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서 정하고 2개 분야가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뼈대는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최종안을 마련해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액공제율 확대는 필수적이며 인력 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측도 “미국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가속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며 “30일 본회의에서 지체 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중견기업은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했다”며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칩스법을 주도한 양 의원도 아쉽다는 평가다. 그는 본지 기자와 만나 “미국이 전날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기업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라며 “우리 기업의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향후 이보다 더 강력하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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