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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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3-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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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 사실 모두 유죄…반성하고, 처벌 전력 없어'

강수현 양주시장[사진=아주경제DB]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형식이었다고 하지만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주시 선관위도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점, 다른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양주시장 후보로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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