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고발한 양대노총 "노조회계 과태료 부과, 직권남용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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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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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노조 회계 제출 근거로 말하는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자료 비치 조항은 "노조법 27조에 따른 노조 의무가 아니"며 "노조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인 고용부가 (노조 회계 관련 자료)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이 발생해 (회계 관련)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노조법 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말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조에게 지출원장과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며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원의 이의제기나 어떠한 법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다"며 "노조에게 과태료 부과니, 공무집행 방해라며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장관을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날 산하 조직에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근로감독관 현장조사에 대해선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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