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필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20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리청구인 지정 이벤트 진행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가 다음달 14일까지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문자메시지 내 ‘스퀘어(SQUARE)’ 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한다. 또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