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셩취게임즈 등서 '미르2' 손해배상 2579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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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3-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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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승소한 미르2 SLA 무효소송 손배액 확정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25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이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RMB·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 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면서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3년 뒤인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로부터 SLA 종료와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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