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0% 허위 신고' 혐의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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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3-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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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책임 일관" vs 김동근 "고의 없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재산 사항을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인데다 공보물 앞 부분에 기재되는 재산 신고 내용에 재산 신고액이 실제 재산 총액과 4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기준을 찾아보지 못했다던가, 실무자에게 실무를 맡겼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형사 처벌이나 당선무효형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범죄의 증명이 다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결심 공판에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재산 관련 서류 작성을 실무자에게 맡겼고, 고의가 없었다"면서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를 2억1000만원 많게 신고하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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