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와 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재난에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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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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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이재준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원시와 유관 기관이 ‘원팀’이 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평소에 실전처럼 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여러분 손에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안보 동영상 시청 △군 관련 사항 보고 △2022년 4분기 안건 결과 보고, 시정 홍보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날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한국성 수원보훈지청장, 최철호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이해록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앞줄 가운데)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한편 수원시는 3월 21일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다중밀집시설 지진 발생, 인명 압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수원시 재난대응 민·관·군 합동종합훈련’을 연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육군 51사단, 공군 10전투비행단,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통합방위’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국군·경찰·지역방위 예비군·민방위대 등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보조한다.
 
경기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원시 거주 만 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2021년과 2022년 기수혜자,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정부 지자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제출서류 8종을 전자메일로 보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서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등이다.
 
수원시는 5월 중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적합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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