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 지원...1인 세대 기준 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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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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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 상향 150만원 조정...복지사각지대 관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 자활 지원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우선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기본금을 4년 만에 100만원 인상, 1인 세대 기준 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명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신속히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00여명에 대한 위기지표를 산정해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중심으로 매월 120여명씩 직접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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