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인권법 이행 정상화 촉구…"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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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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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녘 동포들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를 촉구하며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올해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한 지 10년,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초당적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북녘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시민사회 학계,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들에게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산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법적·제도적 이슈의 적극적인 발굴과 제기 등을 당부했다.
  
한편 북한인권증진위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 중인 가운데 임시로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했다. 1기 위원은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을 비롯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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