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태료, 직원 아닌 회사가 부담한다···금융위, 과태료 부과 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1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

  • 단순·경미 위반 사항엔 개선기회 부여

  • 상반기 구체화하고 하반기 법령 개정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 행정업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임직원이 아닌 금융회사로 바뀐다. 행정업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하나의 주체로 일괄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통해 1차적인 개선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의 6개 세부과제를 논의해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위 소위원회에 과태료 안건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간의 과태료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했다"면서 "제재 의무와 난이도 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예측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에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원화된다. 현행 각 금융업법(은행법·금융실명법 등)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과태료 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 [사진= 금융위원회]

과태료 근거규정도 더욱 구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을 보면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 조항문도 없이 포괄 규정으로 과태료를 규율하고 있다. 서류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도 설정한다. 대부분의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행령에선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여전법을 보면 신용카드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카드 모집을 하게 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령으로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250만원(5%)에 불과하다. 즉,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역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의 기준금액을 조정한다. 강 과장은 "시행령상의 과태료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중 적정한 과태료 수준을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기회가 부여된다. 현재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다. 이에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당국은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쟁점을 구체화하겠다"며 "(과태료) 기준금액 정비, 건별기준 구체화, 단순·경미위반사항 개선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 이전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