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서) 미(래)를 만드는 삶" 제천시 생애전주기 혜택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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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3-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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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입지원 혜택 안내서.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출산, 청년, 귀촌 등 ‘생애전주기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임신·출산·다자녀, 청년, 귀농·귀촌, 관광·기타 등으로 생애를 분류하고 전 생애 혜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 창업특례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제천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만 19~39세 청년창업자와 시 전입자를 각 대상으로 청년창업자에게는 보증금 최대 1억원(기간 5년)을, 전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주택자금 1억원 이하 대출이자(3% 이내)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최대 200만원), 관내 대학 졸업생 지역 취업 시 1년간 고용장려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신·출산·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책도 눈여겨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3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제천시를 주소지로 하거나, 2022년 자녀 출생 후 전입해 1년이 경과하면 최대 3800만원 주택자금 또는 최대 3000만원 출산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이 크다.
이 밖에도 임신부에 엽산제·철분제 제공, 다자녀가정에 대학등록금 일부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 한방난임치료비(최대 100만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을 위한 제도도 잘 갖췄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귀농희망자는 숙소부터 농업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정의 숙소 임대료를 내고 추후 귀농(귀촌)을 제천으로하면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1000㎡ 이상 경작하는 귀농인에게는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시는 농촌 내 청년동아리 활동, 전입주민 환영회 등을 지원해 이들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한편 제천시민이면 지역 내 유명관광지(청풍호 모노레일,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오토캠핑장, 청풍호 카약·카누장) 이용(체험)료가 50% 감면되고,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 등 종합레저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은 예부터 지대가 높고 산세가 빼어나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며 “맑은 공기 속, 자연과 함께 ‘제천에서 미래를 만드는 삶’을 계획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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