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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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3-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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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 -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갑 ) 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 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 제 27 조제 3 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 심과 항소심 모두 5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 개월 이내에 , 항소심은 4 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모두 제 1심과 항소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18 년 4.9 월에서 2022 년 5.9 월로 증가했고 , 항소심의 경우 2018 년 7.9 월에서 2022 년 10.9 월로 증가했다 . 형사소송 1 심의 경우 , 평균 처리 기간이 2018 년 4.5월에서 2022 년 6월로 증가했고 , 항소심의 경우 2018 년 4.7월에서 2022 년 7월로 증가했다 . 행정소송 1심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18 년 7.1월에서 2022 년 9 월로 증가했고 , 항소심의 경우 2018 년 6.1 월에서 2022 년 8.3 월로 증가했다 . 특히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접수 건수가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 당사자가 재산 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 이에 대해 장기간 재판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재판 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 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 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 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해 지연되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요청 이후 6 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 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 상의 권리이며 , 민사소송법 제 1 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이 급증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과도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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