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다자간매매체결업무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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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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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학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바른은 현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에 ATS 수행 몇 혁신금융 실현을 위한 사업확장과 일반적 기업 경영상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른은 넥스트레이드에 종합 자문을 비롯해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기준 수립 및 안정적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인적, 물적, 제도적 설비 도입 및 운용의 지원 △향후 토큰증권 분야 등 신사업 확장 가능성 지원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법률서비스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바른은 디지털자산 · 혁신산업팀을 주축으로 국회, 감사원, 행정부, 검찰에서 역량을 경험한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컨설팅팀과 금융 및 기업일반과 송무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업 개시는 독점구조인 증권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에 대한 독보적 전문성과 입법과정에 대한 탄탄한 업무역량, 전통적인 금융과 기업일반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과 송무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성공적 사업수행과 자본시장 혁신 달성 위해 적극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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