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첫 정책 행보는 '노동 개혁'…尹 친정 체제 본격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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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3-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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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안 마련

  •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법' 법제화 시동

  • 김기현·안철수 회동…安 "재충전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첫 정책 행보로 '노동조합 개혁' 카드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당이 뒷받침하면서 본격적인 '친정' 체제가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1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의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다"라며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2분의 1 이상이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배임, 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회계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총회에서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경우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된다.

또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자주권 선택권을 보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용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경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 김 대표는 이날 안 의원에게 당내 과학 기술 분야 특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안 의원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안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본인 국회의원 선거, 전당대회 등 연속해서 이어지는 선거 때문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재충전을 한 다음에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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