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생기부 보존 기간 연장된다…대입 전형 반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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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3-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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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

  • 최근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속 교육부도 '엄벌주의' 나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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