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15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경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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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 마나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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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대만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경 시 규제를 1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입경 후 7일간의 ‘자체방역’ 기간 체류장소의 등록 등을 면제한다.

 

자체방역 체류장소는 1인 1실 등의 조건이 충족된 호텔, 기숙사, 고용주 자택 등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이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회 접종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되나, 접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이공(産業移工)’이라 불리는,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자체방역 기간 증상이 있을 경우만 항원검사를 받으면 되며, 결과제출은 면제된다. 다만, ‘사복이공(社福移工)’이라 불리는, 간병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일 항원검사를 실시, 음성 확인 후 취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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