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군사기밀 유출 혐의' 10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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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3-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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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전 대변인 "어느 부분 군사기밀 해당하는지 몰라"

지난 2월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첩사령부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10일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피의 사실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고 적었다.
 
앞서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이 최근 발간한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부 전 대변인의 신체·자택·차량과 부 전 대변인이 과거 국방부에서 근무했을 사용한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부 전 대변인의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군인들을 포함해 책을 읽으신 많은 분이 군사기밀이 어느 부분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 어느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한·미 회담 내용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제 책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첩사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군사기밀을 실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서술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방첩사의 압수수색, 저서에 대한 국방부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실의 형사고발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구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역린을 건드린 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조치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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