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늘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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