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증권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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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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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미국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펀드를 자사에 판매한 메리츠증권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6일 금감원에 메리츠증권의 프론테라 발전소 관련 펀드 판매가 위법이며, 자사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이 펀드의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12월 1억6000만달러(한화 2080억원)의 해당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손보는 2019년 2월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에 5000만달러(650억원)를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2021년 8월 기업회생절차마저 종료되면서 롯데손보는 투자 2년 6개월 만에 전액 손실을 봤다. 당시 메리츠증권이 조성한 1억6000만달러 규모의 펀드에는 롯데손보 뿐아니라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직원공제회 등도 투자했다.

이와관련 메리츠증권 측은 "롯데손보는 이미 해외 화력발전소 관련 투자를 수차례 진행한 국내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이자 해당 딜의 현지 실사과정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딜 변동성이나 구조를 모르고 투자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해당 딜은 해외 화력발전소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조로, 딜의 담보구조와 변동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측은 "메리츠증권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구조의 취약성과 발전소 현금흐름의 심각한 변동성 등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투자결정 시 메리츠증권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매출 총이익의 65%가 수익구조로 보장되며 현금흐름 민감도가 낮다는 사업타당성보고서 등 내용이 존재하나, 실제 발전소 가동률의 높은 변동성과 현금흐름 민감성으로 인한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가능성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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