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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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3-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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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관련 제도 마련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예정"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증권 정의. 자료 제공=금융위]


이르면 내년 말부터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토큰증권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이 주관했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 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올해 혹은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이 과장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상법·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은 '음식이고, 발행 형태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주식과 같은 정형적 증권과 거래소 중심의 제도가 증권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해 토큰 증권의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제도 추진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다만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속한 만큼 그 외의 발행 형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증권성에 부합하지 않는 토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에 문의하거나 그래도 모호하다면 기관 차원에서도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 목록을 제공하겠다"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후 증권사 토론회에서는 나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과 관련해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차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험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해 제도화 이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 베드가 장외 시장에서 먼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심사 기준이 증권사들에 먼저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증권 시장에서는 상장 전 해당 상품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사 기관과 일련의 과정이 있다"며 "토큰증권 역시 장내 시장에 정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충분한 시험이 있어야 예기치 못한 여파를 막을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있는 디지털자산TF 담당자도 "토큰증권의 출현은 향후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이에 맞는 기술 표준 정의가 필요하고,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과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토큰증권 담당(왼쪽서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연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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