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접수요원 '영상의료지도'···활용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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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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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지도 실시 후 구급대 도착해 호흡 및 의식 회복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19신고 접수요원의 신속한 영상의료지도 시행으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을 구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 25분경 한 문화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수영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져 이를 목격한 문화센터 관계자가 응급처치를 하며 119로 신고했다.

이때 신고 접수를 담당했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정혜연 소방위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숙련된 구급대원 출신으로 환자가 심정지의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체없이 영상의료지도로 전환해 신고자에게 환자평가 및 흉부압박 응급처치를 안내했다.

다행히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의 신속한 전문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환자는 현장에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며 얼마 후 호흡 및 의식까지 돌아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를 초기에 경련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급 접수요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구급지도의사와 함께 영상의료지도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연간 182만여 건의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하여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담·지도를 심장정지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까지 확대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방청, 물류 창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물류 창고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쿠팡동탄1물류센터 등 전국의 9개 시설(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경남 1개소, 창원 1개소, 부산 1개소, 전남 1개소)이다.

중앙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014년도부터 특정소방대상물 12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4월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물류창고 특성상 넓고 복잡한 구조와 다량의 연소물질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창고시설로 선정했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물류 창고시설은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상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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