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 지속...공공주택 분양가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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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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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등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 인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가파른 비용 상승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승 여파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이 지원하는 정비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면서다. 또 최근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행정예고하면서 공공주택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5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1500만원 선을 돌파했는데 이보다 231만원 더 상승했다.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힌다. 실제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118.30이었으나 올해 1월 150.87로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3개월 만에 2.05% 인상했다. 

분양가 상승 여파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의무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이들 지구는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해 신규 주택 공급과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구 내 주택은 당초 시세 대비 70~80% 수준 분양가로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사업 후보지 중 토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대책 발표에서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 조짐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시행자-민간 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추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급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축비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공공 분야에서도 분양가 상승 요인은 있다”면서도 “다만 공공분양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민간 분야처럼 건축비 상승분을 바로 분양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 분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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