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법 '합헌'…헌재 "국민 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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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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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최저가 경쟁 심화되진 않을 것"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청구한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개정 의료법이 도입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가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자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정한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의 관련 부분 등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관련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료계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게 돼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의료소비자는 의료기관의 명성과 위치, 의료의 질과 서비스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찾게 되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최저가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헌법상의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고의무를 두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고의무조항은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보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이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와 무관한 사적 진료계약의 영역까지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가 곧 현실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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