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장애인 고용 지원금, 월급의 최대 4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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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치 사토루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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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싱가포르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월급의 최대 4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가개발부 관계자가 1일 국회에서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에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월급이 4000S달러(약 40만 6000엔) 이하인 장애인이 대상이다.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에는 4월 1일부터 동 제도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개발부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급여의 최대 10%에서 동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이 최대 20%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초 9개월간은 급여의 최대 40%, 이후는 2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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