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 북한인권법 정상 이행 협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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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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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제정 7년째 재단 출범 '지지부진'...자문위도 2019년 이후 가동 중단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인 3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인 2016년 여야 합의로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2019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우리에게는 동포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법이 제정되고 공포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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