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일부터 격주 법원 출석···향후 출석 일정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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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03-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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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으로도 이르면 다음주 중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3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어, 이 대표는 3월 중에만 법원에 3차례 출석해야 한다. 

또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늘어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따른 결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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