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대가성 여부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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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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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있으면서 부당하게 대기업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협찬이 실무진의 협상을 거쳐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한 전시기획사다. 당시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전시 협찬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을 주관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때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전임 수사팀이 상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처리했다.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팀이 추가 조사로 뇌물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협찬 기업 중 검찰 수사를 받는 회사가 있었다”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전시 공연분야의 마케팅 협찬 등록계약인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급부로 홍보물 입장권 등을 배부해 대가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지난 2021년 일부 무혐의 처분 시 1회 서면조사를 하고, 현재 수사팀이 1회 추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주’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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