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강남 집 살 때 주담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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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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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5개 규정 개정안 의결

  • 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실수요자 대출 한도도 완화

  • 단, 고금리 상황 지속에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

[사진= 유대길 기자]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해제된다.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가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30%까지 허용된다. 단,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올해 1월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은 금지됐다.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허용되며, 규제지역 내 LTV는 30%까지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확대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까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이 역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과 같이 규제지역 내 LTV는 30%, 비규제지역 내 LTV는 60%까지 가능해진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를 포함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일괄 폐지된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를 적용해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 감액을 방지(1년 한시·증액 불허)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등이 시행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중점적인 문제는 미국의 긴축 기조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이런 외부 요인의 영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내 정책 변화로 시장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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