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창원명곡A-2 손해배상 1억4600만원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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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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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원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대처해왔다.
 
현장대응팀 5개조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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