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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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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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침서 개정, 신종재난 선제적 대비 훈련 등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의 후속 조치로,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이하 ‘지침서’)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 작동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재난 유형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크게 △지침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침서 개정 △개정된 지침서 기반 훈련으로 구분된다.

먼저, 그간 종이 형태의 문서로 작성․관리되던 41종의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지난해는 풍수해 분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으며, 올해는 나머지 40종의 지침서도 상반기에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동으로 소관 지침서를 등록·수정하는 작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침서 작성, 점검,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간의 의견조회나 공동 작성도 가능해져 현행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지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관리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선 현장까지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해경-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도 상시 활용토록 지침서에 명시한다.

경찰 등이 파악한 재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재난 상황 시 보고 체계도 간소화하는 한편, 소방, 경찰, 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비상연락망도 현행화한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라도 공연장‧경기장 등 관련 지침서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기형태를 추가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목록에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를 추가하는 등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체계를 강화한다.

지침서에 반영될 주요 개정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에 확정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종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훈련을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비 훈련은 개정된 지침서에 따른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실시한다.

훈련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은 다시 지침서에 반영하여 선순환 구조의 재난대응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지침서 개선과 함께 재난훈련 과정에서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지침서와 정합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재난훈련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기치 않은 재난과 대형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전이라도 지침서에 먼저 반영하여 신속하게 범정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와 재난대응 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였다”라며, “최근 기후변화, 노후화, 고령화 등으로 신종, 복합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침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총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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