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집 앞까지 배달...미래 산업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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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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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2일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 발표

  • 계류 중인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시락과 음료수를 실은 로봇이 아파트 보안문을 문제없이 통과한다.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 앞에 도착해 안전하게 배달을 마쳤다. 임무를 수행한 로봇은 다시 도보를 따라 편의점으로 향한다. 편의점 점주 A씨는 매출 감소로 고민하다 로봇 라이더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덕분에 배달 건수마다 비용을 지급해야 했던 것과 달리 배송비도 줄이고 매출도 느는 1석2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도보를 누비고 로봇이 직접 택배를 배달하는 장면을 빠르면 연내에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 로봇의 이동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로봇 산업이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新)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인 로봇 시장은 2030년 83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 혁신 방안에는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신(新)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개선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 속도 제한해 사고 방지...보험 가입 의무화
우선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는 실외 이동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손해보장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근거 규정이 없어 실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 일부 실증사업 허가를 받은 로봇을 제외하고는 아예 배달 로봇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연내 추진해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도 연내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로봇 배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도에서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로봇의 이동 속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송용 로봇은 걷는 속도보다 천천히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 로봇이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로봇에 부착할 예정이다.

배달 업계에서도 로봇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배달 수요가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하다"며 "배달 라이더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관 대신 로봇이 순찰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순찰 범위는 단순히 동네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봇 스스로 미아를 찾는 등 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동형 로봇이 순찰하면서 촬영할 경우 개인정보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로봇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업·보조 통해 서비스 시장 진입 발판 마련
아울러 정부는 로봇이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해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송, 수확 등에 활용하고 있는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 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로봇의 신(新)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 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기차 충전 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가상‧실제 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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