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수수'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운전대 못잡는다...국토부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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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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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최대 12개월 면허정지...취소 가능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토부는 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 증빙자료·사례, 처분 수준 및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이에 조종사는 위반 회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3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라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떨어뜨려 사용자를 압박하고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판단 아래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회수별로 차등화해 구분했다. 1차 위반 시에는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면허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는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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