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돌입…15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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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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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각 의원이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절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여야 감표 의원 8명이 함께 개표 결과를 확인한다.

국회법상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이 '야당 탄압'이라며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며 결의를 다진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며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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