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흥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 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이번 법 통과로 귀농어업인·귀촌을 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에게 우대하는 정책으로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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