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개회...공백 없이 바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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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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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3월 1일 개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다음 달 1일로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오는 3월 1일 오후 2시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에 열자며 소집요구서를 냈다. 그러나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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