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단독재판부 소가 2억원→5억원 확대..."사건적체 해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24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사소송 단독재판부가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소송가액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가액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맡고 있다. 이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하면 판사 1명으로만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이 많아지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단독 재판부의 소가 기준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당사자들이 합의부 심리를 원할 경우 합의부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가사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심리 시간을 확보하겠다"며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