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당국, 입국 시 국영보험 가입 의무화 일부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롯카쿠 코우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2-24 16: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보건부는 외국인 입국 시 국영보험사인 미얀마 인슈어런스의 의료보험 가입서류 제출 의무화 규정 일부를 변경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국영보험사의 보험가입이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정이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얀마 재외공관을 통해 상용비자를 취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외보험사 보험 가입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영보험사 보험가입이 면제된다. 영어 또는 미얀마어로 계약내용 등 상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가입서류를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신규상용비자를 e비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국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금지되었던 국제선 상용항공편 취항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이와 함께 미얀마 당국은 입국자에 대한 국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미얀마 입국 시 백신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승인한 신종 코로나 백신을 규정 횟수 이상 접종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 음성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