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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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23-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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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17건 처리

  • - 박상모 의장,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건의

제249회 임시회의장 모습[사진=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는 24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안건 중에서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6건은 원안가결했으며,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피해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상모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시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지원과 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집행부와 더불어 희망이 담긴 새봄을 맞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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