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이용제한'은 위법" 과징금 부과...변협 "국가기관 본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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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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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법률에 대해 위배"vs"모든 스타트업계 희망"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 DB]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를 소속 변호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규제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3일 “변협은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동시에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해 징계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소속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로톡 탈퇴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220여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예고했고 지난해 10월 9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로톡의 신고에 따라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을,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변호사)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변협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영훈 당선인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변협은 헌법기관인 변호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단체”라며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기관인 공정위 규제를 받는 사업자 단체인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변호사법 제23조를 근거로 "변협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했다”며 “이는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이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롭게 출현한 법률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대해 위배"vs"모든 스타트업계 희망"...반응 갈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변협에서는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 당선인은 공정위를 향해 "시장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시장 침탈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로톡에 대해선 “법률서비스의 국민에 대한 접근성 등으로 기업의 목적을 포장해 공정위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더라도 의뢰인이 지불하는 수임료에 기초해 영업이익을 거둘 수밖에 없어 타 플랫폼처럼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투표로 통해 선출된 집행부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정위를 향해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과 같은 효과”라며 “변협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정위의 위법 부당한 과징금 부과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결정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는 모든 스타트업에 희망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한 해에만 2300만명의 법률소비자들이 찾는 서비스”라며 “지난 9년간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 자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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