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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변협-로톡 과징금 소송전하나...결국 '변호사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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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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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서 변협 '사업자단체' 여부 핵심 쟁점될 듯

  •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제한행위인가...法 판단 관심

[사진=아주경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가운데, 불복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변호사단체의 '사업자단체' 여부와 변호사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다음주 중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설지 논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불복소송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다.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부당한 제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① 변협, 사업자단체인가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재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향후 변협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플랫폼 측은 변협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변호사)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협 등은 변호사단체가 단순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법인(公法人)'이라는 것이다. 공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사법인과 동일하지만, 사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법인과 달리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사업자단체라는 용어는 공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변협 등 변호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인지는 관련 판결이나 판례가 없는 탓에 법원이 새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형로펌 소속 A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냐 사업자단체가 아니냐만을 따지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경우 공법인이든 아니든 사업자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조합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웬만해서는 사업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판결이 나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쟁점②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제한행위인가
그러나 노조나 조합도 사업자단체로 보는 만큼 공정위가 변협을 '사업자단체'라고 한 판단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변협이 사업자단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변협은 향후 소송에서 법률 플랫폼이 사실상 불법 브로커이며 변호사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 전문 B변호사는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규정돼 있다"며 "향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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