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사회적 저항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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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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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폭' 아니고 '尹폭'...노조를 국정지지율 올릴 지렛대로만 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7대 이후로 대통령이 (국회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두 건"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그만큼 사례가 적고 헌법 역시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둔 것과 관련 "환노위에서 공청회 4차례와 법안소위, 안건조정위를 모두 거쳐 통과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안건 심의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도 환노위의 절차를 따른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조속히 의결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심사를 지연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회의 직회부를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은 최근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 행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노동자와 싸우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노조의 '투명 회계'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복수노조라 서로 경쟁하며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대로 노조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며 "노조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히 건설노조를 '건폭(건설폭력)'이라 칭하며 강력 비판한 것과 관련,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포압적이고 반헌법적 신조어"라며 "노조법이 명시하는데도 투명 회계를 이해 시행령 개선까지 시사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폭이 아닌 윤폭"이라며 "노종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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