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혼외자 생부·생모, 경제 연관성 있으면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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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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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에 회사채·국채도 포함

[사진=기획재정부]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총수 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가 기존 정부안 보다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업의 대주주 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그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는 예·적금이나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혜택 요건을 조정한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영농 종사 기간(상속 개시일 기준)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됐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은 더욱 명확히 제시했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당시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대상인 해외 자회사 기준도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당시 지분 6개월 이상 보유로 맞춘다.

이번 수정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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