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성토…"산업생태계 교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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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3-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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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행처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지 않게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성토했다. 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반경제적 입법행위로 기업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위기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노동조합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행처리와 관련해 경제 6단체 대표로 국회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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