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합장선거 후보,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21일부터 이틀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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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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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21일 이틀간

  • 선거권자, 22일부터 25일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대구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이틀간 접수한다. [사진=대구시선관위]


대구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총 1347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구 내에서는 이번 선거 참여 조합이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로 총 26개이며,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이 26개 조합 총 66명이 등록하여 평균 2.5대 1의 경쟁이 있었다.
 
이에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 7일) 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에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동시 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되며, 그 밖에 주요 선거 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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