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 김성태, 이달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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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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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사업 이권 위해 대납"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서 진행할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2019년 대북사업 추진 당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도를 대신해 지원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여러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 담당 재판부인 형사11부는 앞서 기소된 이화영 부지사(뇌물수수)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뇌물공여) 사건도 매주 심리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에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 기소)이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씨 등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서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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