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시정농단, 높은 처단형 선고 예상"...검찰이 본 이재명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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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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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각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업자들과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했고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도 적시했다.

이와 함께 150쪽에 달하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재범 및 도주의 우려를 제외한 모든 구속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구속을 위해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재범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① 범죄 상당성...檢 "각종 증언‧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돼"
'범죄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은 각종 증거와 증언들을 함께 제시하며 이 대표 관련 의혹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녹음 파일, 성남시 등의 각종 지시‧보고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각 진술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게는 본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위례신도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이들을 사업자로 사전에 내정한 뒤 최종 사업자로 선정해 줌으로써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직무상 비밀을 상호공유함으로써 공범들이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확보해야 할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배당권을 포기해 공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확정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경우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 각종 보고문건 및 이메일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요건 ② 범죄의 중대성..."지역토착 비리, 시정농단 사건"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민관과 대기업 등이 유착된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이자 구조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이 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남용함으로써,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市政醜斷)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 부패범죄로 인해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주민들을 기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요건 ③ 증거인멸 우려..."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 중"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부터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장·경기지사·대선후보·제1야당 대표를 역임한 이 대표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향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거나 주장을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에 진술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도 은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이 수사 편의를 위한 데 지나지 않는 점을 검찰이 인식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툼의 소지가 많으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승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구속은 유죄가 아니라 단지 수사편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법률이 정한 구속 요건을 따져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이 많고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맞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도주우려 사유는 정당대표라는 직위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증거인멸 우려 사유는 오랜 기간 수 차례 걸쳐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온 점 등이 충분히 고려돼 사법절차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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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는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인 죽이기에 혈안 보다는 전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탄탄한 대안을 만들어 실행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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