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준칙 도입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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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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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대 기재차관, IMF 재정국장 면담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터 가스파르(Vítor Gaspar) IMF 재정국(FAD)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00조원을 넘어서자 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지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터 가스파르(Vítor Gaspar) IMF 재정국(FAD) 국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건전재정기조 필요성, 재정준칙 도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도해 왔으며 2월 임시국회 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법률(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해외 기관들이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영국  예산책임청(OBR)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반드시 번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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