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남은 '이재명 사건들'...구속심사 관전포인트 '범죄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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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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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정자동 특혜 의혹 남아...檢, 수사 속도

  • 檢 '지역 토착비리' 규정..."범죄 상당성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백현동‧쌍방울‧정자동 사건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의외로 '이탈표'가 나올 것에 대비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범죄 상당성'을 어느 정도 소명(낮은 정도로 입증)하는지가 영장 발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21면>
 
檢,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은 이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가 영입된 뒤 부지 용도가 한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 변경되는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성남시에 제안했지만 실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사 참여 무산으로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가량 수익을 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인허가 상향은 쉽게 해주지 않는데 공사를 개입시키면 공공성이 확보된다"며 "그럼에도 4단계 상향해준 것은 혜택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태도를 바꾼 배경에 김 전 대표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이 있었고, 유착의 정점에는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쌍방울 의혹은 쌍방울이 이 전 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범죄 상당성' 구속심사 관건···"유무죄 가늠 가능"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조항에 따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재범 및 보복,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구속 필요성 요건으로 본다.

법조계에선 제1야당 대표라는 확실한 신분을 감안할 때 일단 도주 우려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이 대표의 소극적 태도가 증거 인멸 우려로 비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잖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 관계인과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술 거부 전략은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영장이 필요한 것은 '나가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검찰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죄를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증거를 가지고 해명한다면 '검찰이 다소 과하게 혐의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도 그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권리 행사가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법조계는 결국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부패 범죄인 동시에 지역 토착 비리 범죄로 그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구속심사 관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될 것"이라며 "현행법은 구속하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장 발부 등 실무에서는 범죄의 상당성을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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